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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수국가산업단지 여천NCC 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 책임자를 형사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여천NCC 3공장 폭발 사고 전담수사팀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현장 책임자 A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 26분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천NCC 여수공장 3공장에서 자신이 책임지던 공정의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폭발 사고로 작업자 8명을 사상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발생 직후 경찰은 현장 목격자와 협력업체 관계자 등 6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해당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오전 9시 26분께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산단 내 여천NCC 여수공장 3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7명(사망 3·경상 4명)은 협력업체 소속이고 1명(사망)은 원청인 여천NCC 소속이다.


이 사고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열 교환기 청소를 마친 뒤 재가동에 앞서 성능을 확인하는 '열 교환기 기밀시험'을 하던 중 일어났다.


경찰은 내부 압력을 높여 에어 누출 여부를 확인하던 중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현장 안전 규정 준수 등을 조사 중이다.


오는 14일에는 부검을 통해 사망자들의 사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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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도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해당 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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