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린도그룹 승은호 회장, 1000억대 세금 취소소송서 최종 승소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인도네시아 한인 기업 '코린도그룹'의 승은호 회장(80)이 한국 국세청과 벌인 1000억원대 세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승 회장이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2014년 세무조사를 통해 승 회장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제3국에 설립한 명목회사(페이퍼컴퍼니)로 국내·외 예금과 한국 법인의 주식을 간접 소유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이에 관한 2003∼2012년분 종합소득세 514억여원과 양도소득세 412억여원, 증여세 142억여원 과세를 통보했다. 승 회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승 회장을 어느 나라 거주자로 볼 것이냐가 쟁점이었다. 1심은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소득세법, 조세조약을 검토한 뒤 승 회장이 국내 거주자라는 결론을 내렸다. 승 회장은 10년의 과세 기간에 국내에 연평균 128일 체류하며 급여를 수령하는 등 한국 거주자에 해당하고 인도네시아 법률을 따져보면 같은 기간 인도네시아 거주자이기도 했다. 그러나 조세조약상 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한국이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2심에서는 판단이 뒤집혔다. 과세 기간 인도네시아 평균 체류 기간이 매년 더 길었던 점 등을 보면 한국이 조세조약상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봤다. 조세조약은 이럴 경우 '일상적 거소'를 어디에 뒀는지를 따지도록 한다. 재판부는 체류 일수에 더해 승 회장이 한국에는 질병 치료 등과 관련해 비정기적으로 방문한 점 등을 들어 이번 사건의 과세 기간 그에게 국내 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부과가 모두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과세 처분을 취소했다. 승 회장 측이 2심에서 종합소득세 취소 청구 범위를 약 630억원으로 늘린 것 역시 인정돼 전체 취소 세액은 1184억원이 됐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심리를 진행하지 않은 채 국세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한편 승 회장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600억원대 조세 포탈 혐의로 지난해 기소돼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