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모와 형 살해한 3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부모와 30대 형을 살해한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1일 30대 초반 김모씨에게 살인과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날 긴급체포 당시 적용된 혐의는 살인이었지만, 사망자 3명 중 2명이 김씨의 부모로 공식 확인됨에 따라 존속살해 혐의를 추가했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씨는 전날 오전 6시 50분께 부모와 형을 살해한 뒤 119에 "3명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소방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통보받아 사건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도착 당시 가족은 이미 숨져있는 상태였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과정에서 손을 다쳐 치료를 받기도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AD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