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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임신 9개월인 부인을 두고 신입 여직원과 불륜을 저지른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11일 대구시 징계위원회에 따르면 불륜을 저지른 구청 공무원 A씨는 중징계인 정직 1개월, 신입 여직원 B씨는 경징계인 감봉 1개월을 각각 받았다.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다. 경징계는 견책, 감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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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2월12일 대구의 한 구청 공무원이 임신 9개월인 부인을 두고 신입 여직원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폭로 글이 내부 정보망에 게재돼 논란을 빚었다. 구청 공무원 A씨와 여직원 B씨는 지난달 24일 직위 해제됐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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