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와 계부의 학대를 받던 중 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별이/ 사진제공=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

친모와 계부의 학대를 받던 중 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별이/ 사진제공=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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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8살 딸 별이를 굶기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씩을 확정받았다.


11일 오전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별이의 친모 A씨(29·여)와 양부 B씨(28·남) 부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살인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부부는 2018년부터 3년여간 별이를 폭행하고 굶기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해 지난해 3월2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별이는 배가 고파 냉장고에서 족발을 꺼내 방 이불 속에서 몰래 먹고 뼈를 그냥 버렸다는 이유 등으로 학대에 시달렸다. B씨는 대소변 실수를 한 별이에게 인분을 먹이기도 했고, A씨는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검 결과 별이는 110㎝에 13㎏으로 심한 저체중이었다. 위와 창자엔 음식물이 전혀 없었다.


부부는 재판 과정에서 "오랜 기간 별이를 학대한 것은 맞지만, 살인하려는 의도는 절대 없었다"고 항변했다. 목격자인 별이의 한살 위 친오빠 C군의 관련 증언이 틀렸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면서 언젠가 출소해 지난해 4월 교도소에서 출산한 막내딸 D양과 C군을 양육할 수 있게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B씨와 낳은 D양을 공판 때마다 직접 안고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은 A씨가 상처에서 피가 나는 별이를 찬물로 샤워시켰고, B씨는 화장실에서 쓰러진 별이를 보고도 거실에서 스마트폰 게임을 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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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2심은 부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망 당시 방어 능력 등이 부족한 8세 아동으로서 성인의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보호·양육 의무가 있는 피고인들로부터 장기간 학대를 당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피해자의 오빠가 이 사건 증언과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고 보이지 않고, 평소 피고인들과 관계가 원만해 특별히 불리하게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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