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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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울산시에 올해부터 ‘레저세’ 수입이 생긴다.


개정된 ‘지방세법’이 올해 시행돼 울산시에도 레저세 세수가 발생한다.

작년 8월부터 ‘경륜·경정법’이 개정돼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에 대한 온라인 발매가 허용됐다. 개정된 지방세법이 올해 1월 1일 시행되면서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의 납세지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기존에는 경정이나 경륜장이 소재하는 본장과 장외발매소에서만 발매했다. 이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였고 울산시는 사업장이 없어 레저세 세수가 없었다.

신설 규정에선 온라인 발매분 세수의 50%는 사업장(본장) 소재 시·도, 나머지 50%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전국 시·도에 일정 비율로 나눠 귀속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레저세 세수가 없던 시·도에도 2022년 1월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레저세 세수가 발생하게 됐다.


레저세는 경마나 경륜, 경정 등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을 판매할 때 얻은 금액에 10%를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울산시는 납세의무자가 승자투표권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하므로 2월부터 신고되는 납부액 추이를 검토해 세수 규모를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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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관계자는 “경륜이나 경정의 온라인 발매 시행 초기에 세수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비대면 서비스 수요는 점진적으로 증가해 세수 확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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