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은 취업하거나 신용평점 상승한 경우
법인은 재무상태 개선 등의 경우 가능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오는 7월부터 농협·수협·축협·신협을 포함한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은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인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난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올라가는 경우에 해당된다.

조합과 중앙회는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여부·사유를 10영업일 이내, 전화, 서면,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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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수용 여부 판단 기준은 두 가지다. 대출 계약을 할 때 대출자의 신용 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신용 상태의 개선이 경미해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따져야 한다. 금리 인하 요구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권, 금리 인하 요구 인정 요건, 절차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안내하도록 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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