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포토 뉴스]김부겸 국무총리 9일 동대문구보건소 방문, 코로나19 검사체계 전환 현장점검...유동균 마포구청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환경미화원들과 간담회 개최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9일 보훈회관(보광로60길 14-9) 건립공사 현장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9일 보훈회관(보광로60길 14-9) 건립공사 현장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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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9일 보훈회관 건립공사 현장(보광로60길 14-9)과 이태원초교 앞 옹벽(이태원동 543 ~ 54-115)을 찾아 안전점검을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1.27.)에 따라 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에게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법 상 의무사항을 이행, 재난사고 예방을 당부하기 위해서다.

보훈회관은 지하1~지상4층, 연면적 1109㎡ 규모로 공사 종사자들이 중대산업재해 관련 보호대상이다. 공사는 분리 운영되던 보훈단체 사무실을 단독 건물로 통합하기 위해 2021년3월부터 시작됐고 2022년5월 준공예정이다.


이태원 초등학교 앞 옹벽은 공중이용시설물로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이다. 높이 10m, 연장 274m 규모로 반기별 1회 정기점검, 우기철·명절 등 수시점검을 하여 안전유지토록 관리한다.

한편 구는 법 시행에 앞서 올 1월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 산업·시민재해 의무 이행 총괄, 관리, 대응을 전담 추진 중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중대재해법 시행 전에도 개별법에 의해 위험시설물 등은 관리돼 왔다. 그럼에도 강화된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졌다. 처벌 때문이 아니라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족이라 생각하며 꼼꼼한 현장점검과 의무이행을 통해 재난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각 부서에서는 소관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포토]성장현 용산구청장, 중대재해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원본보기 아이콘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10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가 동대문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방문, 코로나19 검사체계 전환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유덕열 동대문구청장과 동대문구보건소장은 코로나19 검사 체계 전환 관련 동대문구 현황 및 대응 방안 등을 브리핑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우리 구는 새로운 코로나19 검사체계 도입에 발맞춰 구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검사 수요 급증에 따라 검사 받으러 오시는 구민들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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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뒤에 LED 발광밴드를 설치한 후로는 새벽 시간에 차들이 서행하는게 느껴집니다” 마포구 환경미화원 오진환 씨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마포구 안전 조치에 대한 소감이다.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새벽 5시경 도로변에서 근무가 시작되는 환경미화원의 작업 특성상 형광 작업복을 입었다 하더라도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차량에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구는 어두운 환경에서 환경미화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안전모에 탈부착이 가능한 LED 발광밴드를 지난 4일 마포구 환경미화원 101명 전원에게 지급했다. 또 LED 삼각대도 배부하고 미화 작업시 설치해 멀리서도 운전자가 도로 청소 중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매주 목요일마다 토론식으로 진행하는 ‘중대재해 예방 등 안전점검 회의’에서 나온 아이디어다. 사소한 아이디어였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은 매우 크다는 게 현장 관계자 평이다.


지난 9일에는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환경미화원 작업장을 돌아보고 안전과 보건에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청소행정과 차고지 집하장을 방문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에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무를 이행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주요 의견으로 “환경미화원 작업복에도 LED 발광밴드를 탈부착할 수 있도록 작업복을 개량하면 좋겠다”, “눈·비에도 작업을 해야하는 직업 특성상 방수에 강한 LED 제품이였으면 좋겠다” 등이 있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오늘 나온 의견과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업체 4곳 소속 환경미화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안전 방안을 강구하도록 관계 부서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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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마포구는 중재재해처벌법 시행일인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구민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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