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감금' 코인빗 최창우 전 회장, 1심서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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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빗'을 운영하는 엑시아소프트의 최창우 전 회장이 직원을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공동공갈 및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업이사 B씨(48)와 C씨(44)에겐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함께였다.

방 판사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의 행위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손해를 입으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최 전 회장은 2019년 1월11일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거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 D씨(23)를 회장실에서 폭행 및 협박하고 8시간가량 감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다른 직원도 맞고 나서 이실직고를 했다. 너도 맞고 싶냐. 눈알이 터져야 말을 할 것이냐"라고 윽박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있던 B씨와 C씨도 다른 방에 D씨를 데려가 "6000만원을 갚기 전까진 못나간다"며 협박하고 가둔 혐의를 받는다. D씨는 수차례에 걸쳐 C씨 명의 계좌로 총 2100만을 송금한 뒤 새벽 4시쯤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최 전 회장 측은 "뺨을 2대 때린 게 전부"라며 협박 및 감금 등 혐의를 부인했다. 최 전 회장은 "(평소) 직원들에게 복지를 좋게 해준다. 그간 한번도 직원에게 뭐라고 한적이 없다"고 호소했고, B씨는 "회사에서 생긴 불미스러운 일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직장 상사로서 몇마디 한 것"이라며 "고소를 당하고 재판까지 받은 게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방 판사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증인 등의 진술 내용도 부합한다"며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지급받고 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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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당초 이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했지만, 이에 반발한 피해자들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기소가 이뤄졌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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