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감금·성폭행' 20대男, 첫 재판서 "고2로 알았다" 혐의 부인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초등학생 감금·성폭행'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열린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가출 관련 페이스북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양을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로 불러 성폭행하고 11시간 가까이 감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날 법정에서 A씨 측은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B양이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속여 초등학생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A씨에겐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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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내달 17일 2차 공판을 열고 현장 출동 경찰관들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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