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2명 원고 승소 판결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즉시연금 보험금을 덜 받았다고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청구소송을 낸 가입자들이 항소심(2심)에서 승소했다.


금융당국 추산 최대 1조원에 달하는 보험금이 걸린 즉시연금 소송의 첫 항소심에서 미래에셋생명이 패소했기 때문에 다른 보험사들도 크게 긴장하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미래에셋생명의 즉시연금 가입자 김모 씨 등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연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전일 내렸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다음달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가입자들은 보험사로부터 즉시연금 보험금을 덜 지급받았다며 2018년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보험사들이 만기환급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달 지급하는 연금에서 사업비 등을 공제했는데 그 부분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도 생명보험사들에 보험금을 더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 주요 보험사들은 이를 거부했다.


작년 11월 1심 재판부는 미래에셋생명이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위한 공제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고, 가입자에게 공제 사실을 설명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하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미래에셋생명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생명 close 증권정보 085620 KOSPI 현재가 15,030 전일대비 등락률 0.00% 거래량 0 전일가 14,840 2026.05.15 개장전(20분지연) 관련기사 [특징주]'대규모 자사주 소각' 미래에셋생명, 이틀 연속 상승세 [특징주]미래에셋생명, 대규모 자사주 소각 결정에 장초반 상한가 미래에셋생명, 자사주 93% 소각…"주주가치 제고" 의 이번 항소심 판결은 다른 보험사의 분쟁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에셋뿐 아니라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KB생명, 동양생명 등 주요 보험사들이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이다.


2018년 금융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 등은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로부터 만기환급금 재원을 임의로 차감,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며 공동소송을 진행했다.


이후 공동소송 1심에서 원고인 가입자들이 피고인 동양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AIA생명 등을 상대로 잇따라 승소했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다만 공동소송이 아닌 가입자 개인이 따로 제기한 소송에서 작년 10월에 처음으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승소하기도 했다.


금감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 8000억~1조원에 달한다.


공동소송을 추진한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날 판결을 환영하며 생명보험사들에 소송전을 중단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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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은 "생보사들은 금감원의 지급 지시를 무시한 채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만 보상하고 소멸시효가 만료되기를 기다리며 소송전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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