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기일 檢 잇단 준비 부실
변호인 측도 자료 준비 다 못해
피의자가 답변하려다 제지당해

결제플랫폼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사태로 손실보상 대비를 해놓은 유통대기업을 제외한 다수 제휴 개인사업자의 상당한 손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18일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의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결제플랫폼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사태로 손실보상 대비를 해놓은 유통대기업을 제외한 다수 제휴 개인사업자의 상당한 손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18일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의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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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오규민 기자] 대규모 환불중단 사태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 ‘머지포인트’ 운영사 대표 남매의 첫 재판이 검찰과 변호인측의 성의없는 준비로 끝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1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37)와 동생 권보군씨(34)의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 관련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적자 돌려막기 의혹과 피해금 규모, 금융위 사업자 등록 등을 놓고 양 측의 공방이 오고갔다. 대부분 검찰 지적에 남매 측 변호인이 반박하는 형태였다.


세간의 높은 관심과 달리 검찰과 변호인 양 측 모두 부실한 준비로 수차례 재판부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에는 공소장 정정을 주문했다.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는 머지플러스 대표이사가 권보군씨로 돼있는데, 공소사실에는 권남희씨인 것처럼 설명이 돼 있어서다. 검찰 측은 "다음 기일까지 정정하겠다"고 답했다.

재판 마지막, 재판부가 "범행 시기에도 오기가 있는 것 같다"고 하자 검찰이 다시 정정하겠다고 했다. 혐의를 입증해야 할 검찰이 가장 기본적인 공소장 작성에서부터 연거푸 실수한 것이다.


권씨 남매 측 변호인도 재판 자료들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상태로 재판에 출석했다. 변호인은 조서를 비롯한 자료 21권 분량 가운데 6권 정도가 복사되지 않은 상태라 피고인 답변이 곤란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유를 묻는 재판부에 변호인은 "서울남부지검 사정으로 나머지 자료는 23~25일께 복사를 하기로 했다"면서 "개인정보를 가려야 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기록을 완전히 열람하지 못해 재판부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였다. 머지플러스의 수익 구조를 묻는 질문에 변호인이 답변을 망설이자 권보군씨가 "제가 답변드려도 되느냐"고 나섰다가 재판부의 제지를 받는 모습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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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공판은 내달 11일로 잡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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