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사건"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 조희연 오늘 첫 재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7월27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과천=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수사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65)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 재판이 열린다.
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전직 비서실장 한모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으로 재판을 열기 전에 밟는 준비절차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관한 조 교육감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공판에 대비해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조 교육감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서울시교육청이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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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5월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나서면서 출범 후 첫 수사 사건으로 기록됐다. 공수처는 수사 뒤 기소 의견으로 지난해 9월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고 검찰은 조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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