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장벽' 높이는 EU, 즉각보복 법안 추진…韓 기업 영향은?
EU 이익 보호하기 위한 광범위한 대응조치 포함
"韓 기업, 공급망 등 예상치 못한 영향 받을 가능성"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유럽연합(EU)이 회원국 보호를 위해 제3국으로부터의 통상위협 발생시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한다. 실제 법안이 시행되면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들의 경우 공급망을 비롯한 연쇄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가 9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EU집행위가 최근 발표한 '통상위협대응 규정안'은 다른 국가가 EU 및 회원국에 경제적 위협을 가할 경우 해당국에 대한 광범위한 대응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재 가능 범위는 상품과 서비스·외국인 직접투자·공공조달·금융서비스 등이 포함, 사실상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경제적 위협에 대한 억제효과를 극대화하고, 실제 위협에 사례별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EU는 의결조건도 큰 폭으로 완화했다. 기존 만장일치에서 가중 다수결로 제재 시행 첫 관문 기준을 낮춰 통상 위협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경우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했다. 긴급 상황으로 판단할 경우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EU 집행위가 즉각 보복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대응조치를 제3국 정부 뿐 아니라 연관된 개인·단체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경제제재'의 성격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EU 통상정책에 경제제재가 포함돼 있지 않고, EU 이사회의 만장일치를 얻어야만 제재를 채택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조정이다.
지정학적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각국이 통상 및 경제 관련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만큼 향후 EU의 통상 정책 방향도 바뀔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중국이나 러시아 뿐 아니라 미국, 영국, 일본과 같은 전통적인 동맹국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기업도 해당 규정이 적용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영향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EU에 경제적 위협을 행사하는 제3국을 통한 한국 기업의 수출이 진행될 경우 통관 거부 등이 취해질 수 있고 전반적인 사업 추진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보고서는 이번 법안이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마비로 국가간 통상 분쟁 해결 방법이 사라진 가운데 EU 차원의 독립적인 통상위협 해결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마련됐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은 유럽의 디지털세와 관련해 회원국 및 기업에 특별 관세 도입으로 위협을 가했고, 중국 역시 대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리투아니아에 대해 무역보복을 시행 중이지만 EU는 이에 대응할 마땅한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보고서는 법안이 EU집행위와 EU의회, EU이사회 등 3자 합의를 통해 최종 타결되기 때문에 EU집행위 단독 조치 권한 부여 등 일부 조항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최종 합의안은 연말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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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빛나 무역협회 브뤼셀지부장은 "한국이 EU로부터 보복조치를 받을 가능성은 낮지만 글로벌 공급망이 촘촘히 얽혀있는 만큼 우리 수출기업들이 예상치 못하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며 "해당 조치의 EU 입법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입법 조치가 완료된 후에는 EU가 취하는 보복조치 국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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