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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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입원 환자를 처벌 목적으로 격리·강박하고 입원 의사 확인 없이 동의입원 시킨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재발방지 대책 실시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해당 A병원장에 이 같은 권고 사항을 전달하고 관할 관청에 특별 지도·감독 시행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는 "A병원 측 동의입원 제도 도입 취지인 입원화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환자 관리의 편의성이나 행동 문제에 대한 처벌적 조치로 격리·강박을 시행할 수 없는데도 이 같은 기준을 지키지 않아 환자의 신체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앞서 A병원에 입원 중이던 진정인은 본인이 보호자에 의해 입원한 줄 알고 있었으나, 입원신청서 확인 결과 본인이 원하면 퇴원이 가능한 자의 입원인데도 퇴원을 거부당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또 진정인은 병원에서 다른 환자의 담배를 훔쳤다는 이유로 격리 및 강박을 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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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진정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동의입원 신청서 서명이 진정인 필적과 일치하지 않고, 입원 이후 2개월마다 확인해야 하는 퇴원 의사 확인서 일부 서류도 진정인 필적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동의입원 신청서에는 보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진정인 누나가 서명하는 등 입원 절차상 문제도 확인했다. 아울러 A병원 측이 격리·강박 일지에 자·타해 위험이 있는지는 기록하지 않아, 처벌적 조치로 이를 시행한 것으로 볼 소지가 크고 일지 또한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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