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사립유치원 73.4% 공제 적용 대상
유치원 경영 10년 이상이어야 적용
상속 개시 후 7년 이내에 종사 안하면 상속세 부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10년 이상 운영한 사립유치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8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유치원을 추가했다. 2013년 어린이집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됐으나 유치원은 빠져있었다. 동시에 설립자 사망 때 상속세 부담으로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유치원은 전체 사립유치원 중 73.4%(2277개원)에 달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유치원 경영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한다. 상속 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된다. 해당 사유는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나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질병 요양 등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임시 이사가 선임된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에 소송비용을 지원 범위를 규정한 사립학교법 시행령도 의결됐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에서 소송비용 부담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오는 11일부터 시행되는 사립학교법에서는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해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기본재산 소송이 진행되면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에서는 ▲학교법인의 교직원 인사 등 이사회 운영 관련 분쟁 ▲학교법인이 임원 등 회계부정, 횡령 등으로 발생한 운영 장애 해소를 위한 소송 ▲학교법인이 임원 취임 승인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보조참가인이 된 경우 등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AD

아울러 학교법인 기본재산 소송에 대한 사항들을 관할청에 신고할 때 선고 결과를 통보 받은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초·중등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을 할 때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등을 지원 마감일 20일 전에 시도교육청과 학교 홈페이지 공고하도록 명시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