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합숙소에서 지내다 건물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진 20대 남성의 동거인 4명이 지난달 중순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부동산 분양 합숙소에서 지내다 건물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진 20대 남성의 동거인 4명이 지난달 중순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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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부동산 분양합숙소에서 탈출한 20대 남성을 가두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직원들이 7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부동산 분양합숙소 팀장 박모(28)씨 등 4명을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 4명은 지난달 9일 오전 빌라에서 함께 합숙하던 김모(21)씨에게 가혹행위를 했고 투신하게 해 중상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박씨의 배우자 원모(22)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출인 숙식제공’이라는 글을 올렸고, 김씨가 이 이 글을 보고 합숙소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합숙소에서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한 김씨는 몇 차례 도주를 시도했으나 붙잡혔다. 돌아와서는 삭발을 시키거나 찬물을 끼얹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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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사고 당일에는 베란다를 넘어 외부 지붕으로 건너려다 7층 높이에서 추락해 크게 다쳤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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