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도급법 위반' DL 주식회사 기소… 계약서 미발급·대금 미지급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반복적으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증액된 하도급대금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DL 주식회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7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DL 주식회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DL 주식회사는 재계 순위 19위인 DL 그룹의 지주회사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DL 주식회사는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1300여회에 걸쳐 법정기한 내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대금 지급기일 등 법정기재 사항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을 할 경우 공사착공 전에 계약서를 발급하고(1항), 계약서에 ▲위탁 내용 ▲완공 시기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서면 기재사항)가 정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도록(2항) 정하고 있다.
또 DL 주식회사는 원도급계약 대금 증액 시 증액 비율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높여야 함에도 2015년 10월부터 2018넌 7월까지 모두 55회에 걸쳐 8900만원 상당의 추가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거나, 법정기한이 지나 증액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 이자 8900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는 원사업자로 하여금 원도급계약(발주자로부터 수급받은 계약) 대금 증액 시 증액 비율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록 의무를 부과했고,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록 했다. 또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DL 주식회사가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640여회에 걸쳐 법정기한이 지나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억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어음대체수단(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제하면서 법정 수수료 7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하도급법 제6조는(선급금의 지급)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선급금 비율 등에 따라 수급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이 기한을 지나 지급할 경우 법이 정한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7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해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8월 DL 주식회사가 수백개 중소기업에 제조와 건설 위탁을 하며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 지연이자 등을 주지 않고 계약서 등을 제때 발급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2020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위에 DL 주식회사 고발을 요청했고, 같은 해 6월 공정위가 DL 주식회사를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기업인 DL 주식회사는 장기간에 걸쳐 하도급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각종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켜 부실시공의 가능성을 높이는 등 피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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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찰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발 요청에 따른 공정위의 고발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불구속 구공판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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