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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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상남도는 소상공인을 돕는 ‘상생 임대인’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경남도는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을 위해 지난 3일부터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조례 규칙심의회 심의 후 3월 도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로서 임차인에게 2022년 1~12월 중 월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해당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75%까지 감면한다.


경남도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정책을 2020년부터 시행했으며, 2021년에는 관련 정책을 연장 확대 시행해 1768명의 임대인에 대해 지방세 총 7억원을 감면했다.

이는 2510개 점포가 77억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올해에도 정부의 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와 함께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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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근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세제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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