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저속 운항 선박 요금감면…미세먼지계절관리 기간 최대 40%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항만공사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중인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7일 밝혔다.
2019년 12월부터 시행한 이 프로그램은 인천항에 입항하기 전 운항 속도를 낮추는 선박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이다.
선박이 인천항 입항 전 20해리 지점부터 운항 속도를 10∼12노트로 낮추면 선박 입출항료를 감면해준다. 대상은 컨테이너선·자동차운반선·LNG운반선·세미컨테이너선 등 4개 선종 중 3000t 이상의 외항선이다.
특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선박은 기존 감면율보다 10% 추가된 감면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계절 관리제가 시행되는 1∼3월과 12월에 컨테이너선과 자동차운반선은 기존 30%에서 40%로, 그 외 선종은 기존
15%에서 25%로 감면율이 높아진다.
다만 선박이 연간 인천항 총 입항 횟수의 60%이상 참여한 경우에만 감면이 적용되며, AIS(자동식별장치)를 통한 선박 위치 정보에 따라 대상유무를 검증한다.
인천항은 팔미도 등대 등을 기점으로 반경 20해리가 저속운항 해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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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운항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저속운항해역 시작지점부터 도착지점 도달시까지 권고속도 이하로 운행해야 하는데, 컨테이너선과 자동차운반선은 12노트, 그 외 선박은 10노트가 권고속도로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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