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7만명 확진' 예상에… 고위험군만 재택치료 '집중관리'(종합)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만5286명 발생하며 사흘째 3만 명대를 기록한 7일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방역 당국이 이달 말 신규 확진자가 최대 17만명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예측한 가운데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방지에 집중하기 위한 오미크론 맞춤형 방역·의료체계가 7일부터 시행된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60세 이상 고령층·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 등 고위험군을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으로 지정해 역량을 집중하고, 일반환자군은 자율적 증상 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달 말 13만~17만명 확진 예상… 재택치료체계 개편으로 버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에 부합하는 방역·의료 관리체계를 도입할 시점"이라며 "고위험군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에 집중하고, 방역·의료체계가 지속 가능하도록 진단검사, 역학조사 관리체계를 효율화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같은 체계 전환은 확진자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 본부장은 "질병청과 국내외 여러 전문가의 코로나19 발생 예측 결과에 따르면 높은 전파력을 보이는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으로 2월말께 국내 확진자가 13만명에서 17만명 수준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26일(1만3008명)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선 이후 1주일만인 지난 2일(2만268명)을 돌파했다. 3만명은 불과 사흘이 지난 5일(3만6346명) 넘어섰고, 이후 사흘 연속 3만명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급격한 확산세가 나타나는 만큼 대응체계를 전환해 버틸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인 셈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평균치로 따진다면 하루 10만명 정도의 확진자들이 20일 이상 발생할 것"이라며 "선택과 집중에 따라 재택치료체계를 고위험군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법이 원활히 적용된다면 이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감당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층·면역저하자 등 '집중관리군' 위주 재택치료… 일반환자는 '자율관리'
이에 따라 앞으로 재택치료는 고위험군에 집중하는 체계로 전환되고, 일반 환자관리군은 자율·협력에 기반한 자가관리를 하게 된다.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인 ▲60세 이상 고령층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집중관리군'으로 설정된다.
현재의 하루 2회 유선 모니터링 및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재택치료키트 지급 대상도 이들 집중관리군에 한정된다. 키트 구성품도 현행 7종(▲산소포화도 측정기 ▲해열제 ▲체온계 ▲세척용 소독제 ▲손소독제 ▲검정비닐봉투 ▲종합감기약)에서 손소독제와 비닐봉투, 감기약에 제외된 4종으로 간소화된다.
무증상·경증인 일반환자 관리군은 별도의 유선 모니터링이 없이 자율적 증상 관리를 해야 한다. 만약 필요한 경우에는 동네 병·의원의 비대면 진료나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게 된다. 비대면 진료는 무료로 이뤄진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일반관리군은) 언제라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고, 이상이 생겼을 때는 증상에 맞게 바로 입원을 해드릴 것"이라며 "스스로 관리하다가 비대면으로 진찰을 받는 차이만 있지 (집중관리군과) 외래진료도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격리 방식도 대거 개편된다. 재택치료 환자의 동거가족의 생필품 구입 등을 위한 필수 외출을 허용함에 따라 격리자 대상 생필품 지급 여부는 지자체의 자율에 맡기게 된다. 공동격리 중 확진시에도 다른 가족의 추가 격리 없이 당사자만 7일 격리하는 것으로 간소화된다. GPS를 이용한 자가격리앱도 폐지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정부는 이 같은 체제 개편을 통해 기존 관련 인력들을 방역·재택치료 인력으로 전환해 현장 인력 문제도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