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급 빈곤층 소득안전망 강화 위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의료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부산시청.

부산시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부산시는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2022년 기초생활보장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수급 빈곤층의 소득안전망 강화를 위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생계 위기가구 대상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각종 위기 대응에 취약한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시비 특별지원 사업 추진 등이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현장 전문가 의견과 부산복지개발원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기준 중위소득 40%에서 45% 이하로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한다.


부양의무자 가구 연 1억원 이상 고소득자, 9억원 이상 고재산자인 경우 제외이다.

시는 1인 가구 월 최대 21만9000원에서 26만2000원으로 생계급여를 인상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늘어나는 비수급 빈곤층 보호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과 단계적 일상 회복지원을 위해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5000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로 정부 긴급복지지원사업 선정기준보다 대폭 확대했다.


실직 등 생계 위기가 발생한 가구는 최대 3회까지 1인 가구 기준 48만8000원의 긴급 생계비를 72시간 안에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각종 위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가구에는 연간 30만4000원의 중·고등학생 자녀교통비와 연간 10만원의 월동대책비를 지급해 생활 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3월부터 ‘2022년 부산시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해 시민의 복지 욕구와 생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조사를 바탕으로 행복한 복지 도시 구현에 걸맞은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분인 1인 가구 194만5000원을 반영해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 생계비로 1인 가구에 최대 58만3000원을 지급한다.


의료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를 완화해,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대상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또한 임신·출산 진료비를 증액해 1명 출산 시 100만원, 둘 이상 140만원을 지원하며 모든 진료와 약제 구매비용으로 사용범위도 확대한다.


올해부터는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로 완화된다.


임차급여 1인 가구에는 최대 20만1000원을 지급하고 교육 급여 수급자의 교육활동 지원비를 최대 23.9% 인상해, 초 33만1000원, 중 46만6000원, 고 55만4000원을 지급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위기 대응에 취약한 저소득가구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AD

시에서 추진하는 기초생활보장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구·군 복지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