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트롯' 콘서트 취소 손해소송… 1심서 의정부시가 이겼다
공연 기획사와 책임 놓고 공방
무대 구조물 무너져 콘서트 하루 앞두고 '취소'
法 "사고 원인, 설치 작업상 과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2020년 ‘미스트롯’ 콘서트를 앞두고 무대 구조물이 무너져 공연이 취소된 뒤 공연 기획사와 의정부시 측이 수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전을 벌인 결과 1심에서 의정부시가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는 A 기획사와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이 서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사가 공단에 53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최근 판결했다.
앞서 A사는 ‘내일은 미스트롯 전국투어 청춘 콘서트’를 열기 위해 2020년 1월3일부터 4일간 의정부실내체육관 사용허가를 얻었다. 당시 미스트롯 TV프로그램의 전국적 인기로 티켓판매는 총 매출 3억4000만원을 기록하며 금방 매진됐다. 주요 출연진인 송가인, 정미애, 홍자, 정다경 등의 등판도 예고된 상태였다.
하지만 콘서트는 공연 전날 취소됐다. 공연을 이틀 남기고 체육관에 설치 중이던 무대 구조물 일부가 좌석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탓이었다.
A사와 의정부시 측은 서로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A사는 "평소 보수·관리가 제대로 안된 체육관 바닥이 무대장치의 하중을 견디지 못해 사고로 이어졌다"며 티켓매출 취소금액과 구조물 설치·철거비, 대관료, 장비 파손비 등 합계금 일부인 2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의정부시 측은 A사가 구조물 상단에 대형 LED 화면을 설치하던 중 균형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탓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사가 바닥 보수비용 등 1억원을 물어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체육시설의 하자 혹은 공단의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정부시의 손을 들어줬다. 체육관 바닥 노후화보다는 A사 측이 구조물에 LED 화면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작업상 과실이 사고 원인에 가깝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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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사 측은 공단에 보수공사비용 합계 2200여만원과 콘서트 관람수입 상실액, 시설 사용료 등 합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고로 인해 파손된 좌석은 전체 2600여석 중 140석에 불과한 만큼, 관람수입 상실액을 의정부시 측이 주장한 것보다 낮은 약 2700만원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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