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화재로 불탄 1억여원 정상지폐 교환

화재·수해로 손상된 돈, 어디서 얼마나 교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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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화재나 수해로 훼손된 지폐는 정상지폐로 교환할 수 있을까. 교환금액을 판정하기 쉬운 손상화폐는 쉽게 가까운 은행에서 교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면적에 따라 교환 가능한 금액이 달라진다.


지난해 서울에 사는 조모씨는 시장 화재로 탄 1억445만원을 정상지폐로 교환했다. 광주에 사는 백모씨는 수해로 인해 훼손된 지폐 4720만원을 교환했고, 인천에 사는 노모씨는 치매를 앓는 모친이 냄비에 5만원권 등이 담긴 상태로 불을 켜 화재로 훼손된 은행권 587만5000원을 정상지폐로 바꿨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화재 등으로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3 이상이면 액멱금액의 전액을, 5분의2 이상~4분의3 미만이면 반액으로 교환할 수 있다. 만약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면적의 5분의2 미만인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된다.


또 여러개의 은행권 조각을 이어붙인 면적이 교환기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같은 은행권의 일부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조각들의 면적만을 합해 그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이 가능하다.

은행권이 자연적으로 또는 물·불·화학약품 등에 의해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에는 그 변형된 면적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지질과 채색의 변화, 기타 원인으로 진짜 은행권인지를 판별하기 곤란한 은행권은 교환할 수 없다.


주화의 경우 찌그러지거나 녹이 슬거나 기타 사유로 사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주화는 액면금액의 전액으로 교환할 수 있다.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주화는 교환해 주지 않는다.


한은 측은 "불에 탄 돈은 재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으므로 돈이 불에 탄 경우 당황해 재를 털어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상자, 그릇 등 용기를 이용해 보존하고 돈이 소형금고,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타 버려 돈을 분리해서 꺼내기 어려우면 보관용기 상태로 보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화재로 거액이 불에 탄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기타 행정관서의 화재발생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교환금액을 판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손상화폐와 불에 탄 돈은 한국은행 본부와 전국의 지역본부에서 교환할 수 있다. 교환금액을 판정하기 어렵지 않은 손상화폐의 경우에는 가까운 은행(농협·수협·우체국 포함)에서도 교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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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은에 따르면 2021년 중 손상화폐로 판정해 폐기한 손상화폐는 4억352만장으로, 금액 기준으로는 2조42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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