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강화 위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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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제주경찰청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특별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


최근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어린이 보호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단속은 제주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오는 7일부터 3월 31일까지 52일간 도내 초등학교 및 학원가 밀집지역 등 59개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에 대해서는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와 어린이 하차 시 안전한 장소 도착 확인 후 출발 등 의무 사항을 잘 지키는지 점검한다.

일반 운전자는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점멸등 등의 장치 작동 중일 때 일반 차량의 일시정지·서행 위반과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등 특별보호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


이와 별도로 유관기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한 후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교육청과 시가 주관이 돼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통학버스 신고 및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 종합보험 가입 및 안전교육 이수(운영자·운전자·보호자) 여부, 하차확인장치 및 좌석 안전띠 결함 등을 중점 점검한다.


도내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56건이 발생했고, 작년에는 2020년과 비교해 3배 이상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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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panax3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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