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전형무소 우물' 전경. 대전시 제공

'옛 대전형무소 우물' 전경. 대전시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옛 대전형무소 우물’이 대전시 첫 등록문화재로 등록된다.


6일 시는 7일자로 옛 대전형무소 우물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한다고 예고했다.

등록문화재 제도는 근현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제정됐으며 2020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시·도 등록문화재 등록이 가능해졌다. 문화재의 등록 권한이 정부(문화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확대된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각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문화유산을 자체적으로 발굴해 문화재로 등록·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옛 대전형무소 우물은 3·1운동으로 소위 정치범 수용자 수가 폭증하면서 1919년 5월 대전 중촌동에 설치된 대전감옥소(1923년 대전형무소로 개칭)의 취사장 우물로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다수의 시신이 수장된 곳으로 알려졌다.


대전형무소는 지역사적 의미 외에도 도산 안창호 선생과 몽양 여운형 선생 등 한국독립운동사의 거목들이 거쳐 간 곳이라는 점, 광복 후에는 이응노·윤이상·신영복 선생 등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가 수형됐던 곳이라는 점에서 가치와 의미를 갖는다.


옛 대전형무소 우물의 등록 예고기간은 30일이며 시는 예고기간 이후 문화재위원회를 개최, 최종 등록 고시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AD

문인환 시 문화체육국장은 “대전형무소 우물을 시의 첫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배경에는 우리 시의 중요 역사자원으로서 옛 대전형무소를 널리 알리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