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사인 병사로 결론
지난달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한 모 시민단체 대표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취록을 처음 제보한 이모씨의 사망에 대해 경찰이 '병사 추정'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최근 이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 심장실환인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추정된다는 최종 부검 소견을 냈다. 지난달 발표한 1차 구두 소견과 같은 내용으로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이 사건을 그대로 종결할 방침이다. 이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또한 진행하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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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8시40분께 서울 양천구에 있는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지난 2018년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주식 20억원어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녹취록을 시민단체에 처음 제공한 인물이다.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은 이 녹취록을 근거로 이 후보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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