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18세 이상 백신 접종 의무화 시행…최대 486만원 과태료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오스트리아가 5일(현지시간)부터 18세 이상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AFP 통신 등이 이날 보도했다.
백신 의무화 법은 지난달 20일 의회를 통과했고 이달 4일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대통령 서명을 거쳐 이날 발효됐다. 법안에 따라 백신을 접종히자 않은 성인에게 최대 3600유로(약 48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 경기장, 문화시설 등에 갈 수 없었는데, 접종이 의무화되면서 이젠 벌금도 내야 한다. 벌금은 유예 기간을 거쳐 3월15일부터 600∼3600유로가 부과되지만 적발 뒤 2주 내 백신을 맞으면 면제된다. 임신부 등은 의무 접종에서 제외된다.
최근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이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있는 흐름과 반대로 오스트리아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최근 다른 나라의 움직임에 역행하는만큼 법 통과 과정에서 진통도 컸다.
여론은 백신 의무화를 놓고 반반으로 갈라졌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60% 정도가 찬성해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센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백신 의무화 방안이 처음 등장했을 때 수 만명이 거리로 나와 과격한 조치라며 저항했다. 극우 야당인 자유당은 "백신 의무화 법은 위헌적"이라며 반발했다. 보건 당국은 다음 변이나 대유행에 대비하려면 백신 의무화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오스트리아가 초강수 행보를 보이는 것은 백신 접종률이 좀처럼 올라가지 않는 분위기 때문이다. 전체 인구 906만명 가운데 백신 미접종자는 150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접종률로 보면 3일 기준 69% 정도로, 서유럽에서는 가장 저조한 나라 중 하나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00만명을 넘어섰으며, 최근에는 하루 확진자가 3만명씩 쏟아져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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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백신 의무화 방안을 놓고 격렬한 논쟁이 이어지는 중이며,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지에서는 고령층에만 백신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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