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행정 실천’ 목포시, 전 시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오는 7일부터 28일까지 시민 1인당 10만원씩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 되면서 지역경제 위축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김종식 목포시장. 사진 = 목포시 제공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전남 목포시가 장기적인 코라나19 감염사태로 고통을 받는 시민들을 위해 제 2차 재난지원금을 오는 7일부터 지급한다.
시는 4일 담화문을 통해 “현재까지도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서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방역만큼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해 오는 7일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시는 설 명절 전인 1월말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의 엄중함과 잠시 멈춤 운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부득이 지급 시기를 설 연휴 이후로 조정했다.
다만,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령자 등 3만 명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없이 지난달 연금 수령 계좌로 일괄 지급했다.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올해 1월 3일 기준 주민등록상 관내 주소를 둔 목포시 모든 시민으로 일부 외국인도 포함해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며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사랑카드로 지급된다. 다만, 지난달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령 계좌로 수령한 시민은 제외된다.
신청은 2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세대주가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일괄 신청하면 되고, 지역사랑카드는 세대별로 일괄 즉시 지급된다. 세대원이 신청할 경우 본인 분만 지급되고, 세대원이 위임을 받아 세대주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할 경우에는 세대 일괄 지급된다.
신청은 첫 주(2월 7~11일)만 요일제가 적용되는데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 가능하다.
선불카드의 사용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대형마트, 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시는 안전한 신청·접수를 위해 출입시 발열체크, 의무적인 손 소독, 동 청사 내외 1일 2회 방역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신청 대기인원수 제한, 대기시 1m 이상 거리두기 이행 등과 함께 대기시간 최소화를 위해 신청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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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신청을 접수하는데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인원과 대기 시간 최소화를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 준수와 세대주의 일괄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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