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5억7000만원 1차 추징보전 신청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경찰이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씨(47)에 대해 기소 전 추징을 신청했다.
4일 오후 서울 강동경찰서는 횡령 혐의를 받는 김씨 사건과 관련해 자택 등 약 5억7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을 신청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것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기소 전 추징 보전은 경찰의 신청, 검찰의 청구, 법원의 인용이 이뤄지면 결정되고 법원이 해당 사건에 유죄 판결을 내리면 환수 절차가 진행된다.
김씨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으로 보낸 115억원을 지난 2019년부터 15개월 동안 구청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230여 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횡령 혐의를 받는 115억원 중 38억원은 김씨가 다시 구청 계좌에 돌려놓았고, 77억원은 찾지 못한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찾지 못한 횡령 피해금 77억원 중 상당수는 주식 투자 등으로 소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한편 강동경찰서는 지난 3일 김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공문서 위조·위조 공문서 행사·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등 5개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