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813명 정기인사… '유임 논란' 윤종섭·김미리 전보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장기간 서울중앙지법에 유임해 논란이 된 윤종섭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6기)와 김미리 부장판사(53·26기)가 다른 법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4일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등 813명의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시행일자는 오는 21일이다.
우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재판장 윤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로 '사법농단'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의 1심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로 이동한다. 그는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사건을 심리하며 2016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7년째 이례적으로 장기간 유임돼 논란이 됐다. 같은 재판부의 배석판사로 있던 김용신 판사와 송인석 판사도 각각 광주지법과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2018년부터 5년째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해 논란이 된 김미리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한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을 심리하다 휴직한 뒤 복귀해 민사 재판부에서 근무해 왔다.
현재 조 전 장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합병 의혹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는 계속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한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 재판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2부의 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54·27기)도 자리를 지킨다. 다만 사무분담이 바뀌면서 향후 같은 법원 내 다른 재판부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은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대법원장의 인사 재량을 축소하고자 선발성 보직 중 9개의 인사안에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검토와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자문을 거쳤다"며 "장기간 성실하게 재판 업무를 수행해 법원 내 신망이 두터운 경력법관과 여성법관을 각급 법원의 수석부장판사와 지원장에 보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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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퇴직 법관은 총 52명이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리하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는 서울행정법원의 한원교 부장판사와 이종환 부장판사가 명예퇴직한다.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뒤 무죄 판결을 받은 서울고법 신광렬 부장판사도 법원을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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