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구 택시 추락 사고 현장. [이미지출처=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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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홈플러스가 점포 내 주차장에서 발생한 택시 추락사고와 관련해 주차장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연제구는 지난 3일 주차장법 위반으로 홈플러스에 과징금 25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연산동 홈플러스 주차장 5층에서 택시가 외벽을 뚫고 추락해 운전자가 사망하고 7명이 다쳤다.


차량이 벽을 뚫고 추락한 점에서 주차장법 위반이 아니냐는 의문이 불거졌다.

현행되고 있는 주차장법에 따르면 2층 이상 건물에 지어지는 주차장에는 2t 차량이 시속 20㎞로 정면 충돌할 때 견딜 수 있는 추락방지 시설이 설치돼 있어야 한다.


홈플러스가 제출한 안전성 진단 보고서에는 규정에 적합하지 않아 과징금 부과 처벌을 받았다.


주차장법 위반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어서 과징금 외에 추가 처벌은 없다.


홈플러스는 공식 입장문으로 “구조물이 법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점포를 건축한 설계사 등과 원인 파악중이다”며 “연산점은 보강조치가 완료됐으며 전국 모든 점포에 안전점검 실시 중이다”고 사과입장을 밝혔다.


연제경찰서는 사고 택시를 정밀 감시해 당시 택시 속도가 70km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택시는 주차장에서 출발해 서행하다 출구로 향하지 못하고 빠르게 직진했다.


부검과 차량 결함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택시는 추락의 여파로 전면부가 심하게 파손되고 엔진에 화재가 발생해 차량 결함의 확인은 쉽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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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가속기와 제동기 등 택시 운전사의 대처 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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