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7일부터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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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전북 고창군은 오는 7일부터 내달 14일까지 경작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의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논 이모작 직불금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논 활용 작물에 이용된 논이 대상이며 신청한 시점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농업인, 신청농지)를 유지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쌀고정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이며,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에서 보리, 밀, 귀리, 감자 등 식량작물 또는 목초류, 사료작물 등을 재배해야 한다.


다만, 밭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이거나,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단가는 50만원/㏊이며, 신청접수 후 이행점검 등의 확인 사항을 거쳐 직불금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논 이모작 재배 농가의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불금으로 해당 농업인이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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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gjg7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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