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디지털 증거를 수집·분석하는 디지털포렌식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상이 없다는 허위의 검사 조서를 작성해 경찰에 손해를 끼친 경찰청 직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업무상 배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청 디지털포렌식팀 공업연구관 A씨의 상고심에서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유죄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총 사업비 9억4000여만원 상당의 소프트웨어 사업 3건에 대한 검사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의 일부 기능이 계약대로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급업체 대표와 공모해 검사 조서에 '이상 없음'이라고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3건의 사업 중 1건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2건은 무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3건의 사업 관련 A씨의 업무상 배임과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지만, 인정된 배임액이 특별법 적용을 위한 최소 이득액인 5억원에 미치지 못해 업무상 배임죄만 인정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일반적으로 재산범죄인 배임죄에서는 타인의 재산관리나 재산보전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주체가 된다.

AD

A씨는 비록 직접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 체결을 담당한 공무원은 아니었지만, A씨가 허위로 작성한 검사 조서 때문에 업체와의 공급 계약이 체결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경찰청이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된 만큼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