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인증마크 있다고 다 친환경 아니다…일부 유효성 확인 어려워”
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 결과
절반이 환경성 인증마크 사용…31.7%는 확인 어려워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최근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확대되면서 친환경 광고 제품의 절반 가량이 환경성 인증 마크를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는 유효성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5개 오픈마켓(1번가·G마켓·옥션·인터파크·쿠팡)에서 판매하는 18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50.6%인 91개가 환경성 인증마크를 한 가지 이상 사용하고 있었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법정인증마크를 사용한 제품이 60개(65.9%)로 가장 많았고, 해외인증마크는 36개(39.6%), 업계자율마크는 5개(5.5%) 순이었다
그러나 법정인증마크를 사용한 60개 제품 중 19개(31.7%)는 인증번호를 게시하지 않거나 크기를 깨알만하게 표시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해당 인증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 업계자율마크를 사용한 5개 제품 중 1개 제품은 인증이 폐지된 업계자율마크를 사용하고 있었다.
해외인증마크의 종류는 총 20가지로 ▲ OCS 인증 11개(30.6%), ▲FSC 인증 9개(25.0%), ▲노르딕 에코라벨 6개(16.7%) 등의 순으로 많이 사용됐다. OCS는 5%이상의 오가닉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FSC는 책임관리되는 산림 자원이 완제품에 사용된 것을 인증한다. 노르딕 에코라벨은 제품 생산과 소비에서 일어나는 환경적 영향을 줄인 것을 의미한다.
이번 180개 조사 대상 중 광고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용어는 친환경이 153개(85.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천연 56개(31.1%), ▲분해성 45개(25.0%), ▲유기 41개(2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아용품은 조사대상 42개 제품 가운데 환경성 용어를 최대 7개 사용한 제품 2개(4.8%)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환경성 용어를 사용한 제품이 27개(64.3%)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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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법정 인증마크와 환경성 용어를 사용해 광고하는 15개 사업자에게 인증번호 등 친환경 제품의 근거를 함께 기재하도록 권고했고, 4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인증번호를 기재했으며 나머지 11개 사업자는 제품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에게는 법정인증 친환경 제품인지 의심되는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녹색제품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인증 여부를 확인해 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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