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로비' 의혹 수사 동력 확보할까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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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아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63)의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지난해 말 첫 영장 기각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곽 전 의원의 두번째 구속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나 5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해 말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후 전담수사팀은 보강 수사를 진행해 지난달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인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구속기소)의 부탁을 받고 하나금융그룹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이 같은 청탁의 대가로 6여년간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병채씨가 25억여원(세전 50억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번 영장엔 곽 전 의원이 제20대 총선을 통해 국회의원에 당선된 2016년 4월쯤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구속기소)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도 새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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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곽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제공을 약속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등 대장동 로비 의혹과 관련한 향후 수사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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