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옴부즈만위, 지난해 122개 공공사업 점검 후 77건 권고…21건 의견표명
서울시 발주 공사, 용역, 위탁 등 점검
2016~2020년 5년간 공공사업 감시 사례집도 발간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지난해 서울시와 산하 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용역, 물품구매, 위탁, 보조금지급 등 공공사업 중 122개 사업을 점검하고 77건의 권고와 21건의 의견표명 등 조치를 취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에 다르면 년 한 해 중점 감시 활동을 통해 개선을 유도한 주요 사례는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 규정 위반 시정, ▲시설개선 공사 노동자 적정임금과 주휴수당 지급 규정 위반 시정, ▲위탁사업 수수료 정산 오류에 의한 과다 지급 시정 ▲ 위탁기관 종사자 채용위원회 외부위원 과반수 규정 위반 시정 ▲입찰참가자 제안서평가결과 공개규정 미준수 개선 등이다.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 규정 위반 시정 사례의 경우 민간위탁관리지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상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5개 기관에서 행정재산인 위탁시설의 손해보험(화재보험)을 서울시가 가입하지 않고 위탁기관이 가입하고 있어 시행령과 지침을 위반하고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시 소유의 행정재산에 대한 보험 가입은 시에서 가입하고 관련된 협약서를 규정에 맞게 수정할 것을 권고했고 그 결과 5개 위탁시설의 문제점은 시정됐다.
아울러 서울시는 건설일용노동자들의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서울시 건설업혁신 3不 대책'을 도입하고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계약상대자의 책임’ 항목을 신설해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있어 적정임금 지급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위원회가 A공사 계약상대방의 2021년 7~8월 노무비지급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16명에 대해 시중 노임 단가에 미치지 못하는 노임 단가가 책정되어 있으며,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해 계약상대방에게 적정임금과 밀린 주휴수당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고 그 결과 적정임금으로 노무비 및 주휴수당을 지급했다.
위탁사업수수료 정산 오류에 의한 과다 지급 시정 사례도 있었다. '민간위탁사무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운영 매뉴얼'은 결산시 집행액을 기준으로 위탁사업수수료를 재산정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A센터는 위탁사업수수료를 사업비(예산액) 대비 2% 지급했다. 이에 위원회는 예산액이 아닌 지출액 대비 2% 범위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업비의 미집행 비율만큼 위탁사업수수료를 재산정하고 초과 지급된 위탁사업수수료를 반납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위원회는 2016년부터 2020년 까지 5년 동안 수행한 공공사업 감시 사례 중 주요 사항을 유형별로 정리해 ‘공공사업 감시 사례집’을 제작해 지난 10월 각 기관에 배포했다. 공공사업 감시 사례집은 지난 5년간(2016~2020년) 공사, 용역, 물품구매, 위탁사업, 보조금 지급 사업과 관련한 주요 감시지적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이 더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박근용 위원장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으로 감시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2022년에도 서울시 공공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업무추진이나 규정, 협약사항 위반 등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개선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옴부즈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