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 올해부터 농어업인수당 지급한다 … 2월 28일까지 신청
읍·면사무소서 접수 가능, 연 30만원 지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함안군이 2월 한 달 동안 농어업인수당 신청을 받는다.
군은 농어촌·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지속적인 발전,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된 농어업인수당을 올해부터 지원한다.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남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 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배우자 등 공동경영주를 대상으로 연 30만원이 지급된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직장보험가입자, 농어업 관련 법령 위반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 수령자, 경영주와 실거주 중이면서 세대만 분리하면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신청은 지원 대상자가 2월 28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후 6월 중 농협 채움 카드에 충전·지급 받게 된다.
군은 2020년 12월 말 기준 1만2000여명이 혜택을 누리고 35억원이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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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지역 농민의 소득 안정과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요건에 해당하는 농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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