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했거나 인하 예정인 도 내 임대인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 상당 지급

자료사진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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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임대료를 인하하는 도 내 착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도는 올해 중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이미 인하했거나 인하 예정인 도 내 임대인에게 최소 10만 원에서 5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관할 시·군별 '경기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임대인(건물주)이 임차인(소상공인)과 소정의 상생 협약을 체결한 뒤, 임대료 인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임대료 인하 구간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식으로 추진한다.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는 10만 원을, 1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인하하면 30만 원을, 700만 원 이상 인하하면 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단,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임차인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건축법 등 관계 법령 위반 건축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도는 올해 총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 약 2500명의 임대인이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인센티브를 해당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함에 따라 지역 상권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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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석 소상공인과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일상 회복은 모두가 힘을 모아 함께할 때 가능하다"며 "착한 임대인과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수 있는 골목 경제를 만들기 위해 도 차원에서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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