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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배달로봇 육성 팔 걷었다…내년부터 보도주행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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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내년까지 도로교통법 개정
배달로봇 관련 규제 대폭 완화될듯

우아한형제들의 실외 배달로봇 '딜리 드라이브.' [사진제공 = 우아한형제들]

우아한형제들의 실외 배달로봇 '딜리 드라이브.' [사진제공 = 우아한형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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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보도 주행을 위해 내년까지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26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윤성욱 국무조정실 제2차장 주재로 자율주행 로봇 규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를 비롯해 우아한형제들, 뉴빌리티 등 배달로봇 개발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자율주행 로봇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자율주행 로봇 관련 규제가 산업 발전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자율주행 로봇이 현행법상 '차'로 분류돼 보도·횡단보도 통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게 대표적이다. 또한 공원녹지법에 따르면 동력장치는 중량 30㎏,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일 경우에만 공원을 출입할 수 있다. 우아한형제들의 ‘딜리 드라이브’ 등 현재 개발된 배달로봇의 주행 속도는 시속 5㎞ 안팎이지만 무게는 대부분 30㎏을 웃돈다.


정부도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정부는 2019년 12월부터 산업부, 국토부 등이 주관하는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를 통해 배달로봇의 보도·공원·승강기 통행을 일부 허용했다. 우아한형제들, 뉴빌리티, 로보티즈 등 배달로봇 업체가 규제샌드박스로 12건의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 10월 '로봇산업 규제혁신 로드맵'도 마련했다. 산업부 등은 이 로드맵을 통해 배달로봇이 운행할 수 있는 범위를 보도·공원·승강기 등으로 넓히고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배달로봇 스타트업 뉴빌리티는 서울 서초구 세븐일레븐 서초아이파크점에서 배달로봇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 규제에 따르면 외부 운행 중인 배달로봇에는 안전을 위해 사람이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 사진은 뉴빌리티의 배달로봇 '뉴비'와 현장요원. [사진 = 이준형 기자]

배달로봇 스타트업 뉴빌리티는 서울 서초구 세븐일레븐 서초아이파크점에서 배달로봇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 규제에 따르면 외부 운행 중인 배달로봇에는 안전을 위해 사람이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 사진은 뉴빌리티의 배달로봇 '뉴비'와 현장요원. [사진 = 이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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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업계 반응은 회의적이었다. 배달로봇 주행의 핵심인 보도·횡단보도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2025년으로 계획됐던 까닭이다. 이 같은 정부의 법령 정비 속도는 미국 등 선진국 대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미국은 2016년 개인배달장치법(PDDA)을 제정해 현재 20개주에서 배달로봇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배달로봇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예정보다 앞당기기로 했다. 산업부 등 관계 부처는 도로교통법을 본래 계획했던 2025년에서 2년 빠른 2023년까지 개정해 배달로봇의 보도·횡단보도 통행을 허용한다. 또한 산업부는 연내 지능형로봇법을 개정해 배달로봇의 법적 지위와 안전 인증 등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규제 특례를 신설한다. 배달로봇의 공원 출입 허용과 카메라 촬영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연내 추진한다.


배달로봇에 현장요원이 동행해야 하는 규제도 완화된다. 현행 규제에 따르면 배달로봇 외부 운행시 안전을 위해 현장 인력이 필수적으로 동행해야 한다. 윤성욱 국무2차장은 "핵심 사안인 보도·횡단보도 통행 허용은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내년까지 완료하고 공원 출입 허용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연내 마무리하겠다"면서 "현장요원 동행 등 규제샌드박스 부가조건은 그동안의 실증결과를 감안해 올 상반기 내 완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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