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조회 논란… 박범계 "인권침해 소지 있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가입자 정보를 조회하는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18일 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이제는 공감대가 생겼다고 본다. 입법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6일 "과거에도 수십만건씩 검경에 의해 소위 '영장 없는 조회'가 있었다. 그것이 아무 문제 없이 이뤄지다가 공수처 수사에서 그 대상이 대검찰청과 언론인이 되니 사찰 논란이 벌어졌다"며 "공감대가 형성되면 법무부도 대안을 만들어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법무부는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광범위한 사찰 논란을 초래한 통신자료 조회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수사에 지장이 있고, 기본권 침해 정도가 낮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법무부 담당부서와 장관이 인권 침해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낸 것으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 형사기획과는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 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200만원 간다" 증권가에서 의심하지 말라는 기업 ...
한편 공수처 역시 이같은 통신조회가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며 사찰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시민단체와 국민의힘 관계자 등은 김진욱 공수처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