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댓글수사' 은폐 백낙종 전 본부장,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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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군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축소 수사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1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백 전 본부장은 2013~2014년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사건 수사를 진행하면서 권모 전 국방부 수사본부 부본부장과 함께 수사 축소 및 은폐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에는 수사관에게 허위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와 사이버사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을 정치관여방조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하면서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 백 전 본부장은 국방부 조사본부장 공관에 비치된 300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퇴임 후 가지고 나와 횡령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백씨 등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심은 "수사기관 본연의 임무인 실체적 진실 발견 노력을 방기한 채 군의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다고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며 "허위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국민을 기만했다"고 판단, 백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을, 권 전 부본부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군 수사기관의 책임자로서 당시 국민들의 관심사였던 군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확인한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반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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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전 본부장 등은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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