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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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올해 학교 주변 주택가를 중심으로 공영주차장 24곳을 새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주차장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4305면이 폐지되면서 초등학교 주변 주택가 주차난이 심각해진데 따른 것이다.

시는 올해 학교 주변 주택가를 중심으로 공영주차장 24곳을 새로 조성해 2246면을 확보하고, 부족한 주차장 618면은 학교 주차장 개방과 저비용 주차 공간 조성, 학교 운동장 지하와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과 학교 주차장 개방, 탄력적 주·정차허용구간 지정을 추진해 주차장 34곳 1441면을 조성했다.

한편 인천시는 원도심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각 군·구별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주차문제 해결 TF'를 운영한 결과 주차장 확보율 1.02% 개선, 주차관련 민원 54.1% 감소 등의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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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원도심 내 공영주차장 조성뿐만 아니라 부설주차장 개방, 그린파킹사업, 학교·공공기관 주차장 개방 등을 통해 올해 1만8338면을 추가 확보해 당초 목표치인 5708면 보다 3배 이상 초과 달성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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