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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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아내의 친구집 안방까지 들어가 추행한 3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권순향 부장판사)은 아내의 친구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아내의 친구인 피해자의 집 안방에 들어가 어린 자녀를 재우고 누워있던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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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의 아내와 친한 관계였던 피해자는 이번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회복이 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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