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평택 냉동창고 공사장 화재' 관계자 14명 출국금지…원인 규명 속도
'열에 의한 사망 내지 질식사 가능성'
순직 소방관 3명 1차 부검 소견
시공사 등 9시간 압수수색…다음 주 합동감식
진화작업 도중 소방관 3명이 순직한 경기도 평택시 한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7일 오후 경찰이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소방관 3명이 순직한 경기 평택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공사 관련자들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해당 건축물 시공사와 감리업체 임직원 등 14명을 전날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시공사와 감리업체, 하청업체 등 6개 회사 12곳에 수사관 45명을 보내 전날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10시30분까지 9시간여에 걸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공사 계획서, 설계 도면 등을 확보해 공사 과정에서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관련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감식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당국은 전날 오전 11시께 건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잔불 정리를 위해 중장비를 동원하고 내부 구조물 일부를 철거했다. 안전진단에서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입에 문제가 없으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등과 이르면 다음 주 초 합동감식에 나설 계획이다. 합동감식은 처음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 건물 1층 발화지점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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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순직 소방관 3명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자 진행된 부검에서는 '열에 의한 사망 내지 질식사 가능성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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