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자문위원회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욕설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교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교수는 2016년 2월 9일 서울 송파구 한 식당에서 경찰관의 허벅지를 두 차례 걷어차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다른 경찰관이 자신의 행동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까불지 말라"며 시비를 벌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당일 식당에서 주방장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주방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종업원들에게 제지당했고 이후 식당 측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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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임 교수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위원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등을 역임했고, 작년부터 공수처 자문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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