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이재명, 형수 욕설' 비판 네티즌 수사 의뢰한 선관위 일갈
선관위, "허위사실 공표죄·후보자 비방죄 적용 이유는 밝힐 수 없다"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형수 욕설'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판하는 댓글을 단 네티즌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자,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장(춘천 갑 당협위원장)이 선관위를 일갈했다.
중앙선관위는 해당 네티즌에 대해 "이 후보가 형수에게 패륜을 저지르고 여배우와 불륜을 저지른다는 댓글은 후보자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 및 비방 행위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특위원장은 6일 SNS를 통해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에 패륜이라고 댓글을 달면 안 될까?"라며 "선관위가 댓글을 단 네티즌을 수사의뢰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말했는데 그게 허위사실인가? 패륜을 패륜이라고 한 게 후보자 비방인가? 욕은 후보가 하고 책임은 왜 국민이 져야 하나"라며 선관위를 힐난했다.
김 특위원장은 "선관위는 형수 욕설 녹음 파일 유포가 선거법 위반이 안 된다고 했었다"면서 "몸통이 안 되면 가지도 안 되는 것이다. 호형호부(呼兄呼父) 못하는 홍길동도 아니고 패륜은 패륜이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 파일 유포와 관련해 민주당이 유권해석을 요청하자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 파일의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욕설 부분을 자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으로 게시·유포하는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를 적용한 이유에는 "수사 의뢰와 관련한 사안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인터넷상에서는 '선관위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비판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해당 뉴스의 댓글 창에는 "중립 지켜야 할 선관위가 대선 개입 관여하는 짓 개탄스럽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욕설한 사람이 잘못이지 욕설 나무라는 사람이 잘못인가", "선관위가 이재명 선거 캠프인가요???", "욕한 거 사실이잖아요. 본인도 인정했고... 근데 왜 수사를????"이라는 등의 비판 글이 달렸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