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필요한 범위 내 최소한으로 제공해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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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차별적 통신자료 확보로 '사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우려를 표하며 관련 법률과 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6일 성명을 내고 "수사기관이 범죄 의자 등에 대한 기본적인 신상정보를 파악하는 활동은 범죄수사라는 사회적·공익적 정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 자체는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통신자료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통제 절차를 관련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기본적 인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법원·검사·수사관서의 장 등은 재판·수사 등을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과 같은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허용 요건이 광범위하고 사전·사후적 통제 절차가 없는 데다 이용자에 대한 제공내역 통보 절차도 갖춰져 있지 않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통신의 비밀 등 기본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공수처 '무차별 통신자료 요구' 사찰 논란…인권위원장 "통제 절차 마련해야" 원본보기 아이콘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통신자료 제공 현황에 따르면,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2020년 548만4917건, 2021년 상반기 255만9439건에 달한다. 국민 10명 당 1명 꼴로 통신자료가 제공된 셈이다.

인권위는 이미 2014년 2월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권고했고, 헌법재판소에도 같은 취지로 통신자료 제공 제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여기에 유엔(UN)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의 통신자료 제공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표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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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위원장은 "공수처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 사례뿐만 아니라 검찰·경찰 등 모든 수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통신자료 제공 관행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인권위는 금번 논란을 계기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통신의 비밀이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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