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진행 중 다른 사람 만나면…"전 배우자에게 위자료 내라" 판결
[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협의이혼이 진행되는 과정이라도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일 부산가정법원은 최근 A씨가 전 부인 B씨와 협의이혼 절차 진행 기간에 교제한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C씨가 A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음을 전했다. A씨와 B씨는 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온 부부로 두 사람은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및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A씨는 B씨와의 협의이혼 절차 진행 도중 B씨와 C씨 사이에 교제 및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C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으며, C씨는 A씨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C씨는 재판 당시 "A씨와 B씨가 협의이혼 단계에 있는 등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다음부터 교제를 시작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부산가정법원은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 관계 유지 등에 관한 고민의 시간이자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협의이혼 숙려 기간에는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혼인 관계 유지를 방해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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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은 "부정행위를 알기 전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C씨가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B씨와 C씨와의 관계가 혼인 관계 파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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