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 통합 사전 알림서비스’ 운영 개념도. 대전시 제공

‘불법주정차 단속 통합 사전 알림서비스’ 운영 개념도. 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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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오는 5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통합 사전 알림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사전 알림서비스는 운전자(서비스 회원 가입자)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단속구역에 주차했을 때 문자, 카카오톡, 푸시 앱 등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사전에 예고해 차량을 이동시킬 있게 기회를 제공한다.

운전자가 불법주정차 단속 CCTV(고정식, 이동식) 구역에 주차했을 때 1차로 단속 예고 문자를 보내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고 문자 발송 후 10분이 지난 시점에도 차량이동을 하지 않을 경우 최종 단속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단 버스 탑재형 단속 카메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단속 및 경찰관 등 인력에 의한 단속은 문자 알림서비스에서 제외된다.

이 서비스는 운전자가 단속 사실을 알지 못해 5일~7일 간의 과태료 송달기간 동안 동일 장소에서 차량을 반복적으로 주차해 단속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단속 정보를 사전에 안내, 차량을 이동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시민 요청을 반영해 도입된다.


시는 사전 알림서비스 구축을 이달 중 완료하고 4월까지 단속데이터 전송 등 시험운영을 거쳐 5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또 차량의 자진 이동 문자를 받은 운전자에게 차량이 주차된 지역 인근의 주차장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주차공유 서비스’를 연계 사업으로 추진해 올해 12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에는 현재 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 CCTV 346대, 이동식(차량) CCTV 25대 등 371대의 불법주정차 단속 CCTV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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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말 기준 CCTV로 단속한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총 19만6865건으로 집계된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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